시중 판매중인 톳환과 다시마환에서 기준치 초과한 비소 검출
관리기준 사각 지대 놓여 중금속 관련 기준 없는 상황
소비자원,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권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시중에 판매 중인 톳환과 다시마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와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중금속을 시험 검사한 결과 비소와 카드뮴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톳환의 경우 비소가 35.1~115.7㎎/㎏이 검출됐다. 이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정 3㎎/㎏ 이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뮴 역시 14개 제품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의 경우 0.3~2.3㎎/㎏이 검출되어 0.3㎎/㎏이라는 기준을 넘어섰다. 다시마환의 경우에는 비소가 7.1~54.3㎎/㎏를 초과해 전 제품이 기준(3㎎/㎏이하)을 넘어섰다.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제품 모두가 중금속 기준이 없는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고 있고, 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섭취 대상군에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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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톳환과 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톳환과 다시마환의 제조과정 중 수분감소로 단위 중량당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사업 등에 따르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비소가, 톳·모자반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됐는데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단위 중량 당 중금속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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