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노동조합원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행위를 하고, 내용 일부에 허위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허위성을 인정해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조 조합원인 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징계 처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2014년 1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이듬해 1월 경영난을 이유로 10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반대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15년 3~4월 출근시간 무렵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1회 게시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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