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1만원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1400만 기존 가입자는 배제, 9월15일 이후 가입자만 적용
유 장관이 나서 이통3사에 협조 구할 전망…이통사는 부담
이미 7월부터 소급적용 논란…한 달 간 뭐했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9월 15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통신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검토는 마쳤으나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은 9월15일 이후 가입자로 제한됐다. 기본료 폐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들고 나온 방안인 만큼 기존 1400만 가입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제도)에 따른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1400만명의 경우에는 이번 혜택의 대상에서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전망이다. 위약금 면제 등도 함께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이날 추진했으나, 이들은 현재 휴가 중으로 만남은 결국 불발됐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먼저 통보한 뒤 추후 이통사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통사로서는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할인율 인상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제안은 어불성설이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인 채 할인율만 5% 포인트 상향해도 당장 연간 32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통사는 쉽사리 과기정통부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가 싸우면 결국 정부 뜻대로 갈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벌써부터 다양한 차원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사안인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방안을 포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애당초 기존 가입자와 이통사와의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 했으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행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등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도 7월부터 보도가 돼 왔다. <본지 7월10일 14면 참고>
하지만 그동안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 등의 설명을 하면서 마치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해왔다는 것이다.
유 장관 역시 지난 16일 선택약정 할인율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권한이 없다'고 말했으면 업계 전체에서 문제를 토론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신규 가입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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