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적대적·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협조적 관계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문화 속에서 노조 측은 법규정상의 공백을 빌미로 불로소득 성격의 추가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쟁송화했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회장은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에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1988년 노동부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지침을 만들어 업계를 지도해왔다"며 "자동차업계는 노사합의 과정에서 이를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준수하면서 기본급보다 상여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항목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 자동차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사례처럼 노사간 합의된 사안이 쟁점화 돼 다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자체를 한국만의 이해하기 힘든 경영여건으로 여긴다"며 "통상임금 쟁점이 관련 법의 모호성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해 정부나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노동부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를 향해 "그간의 통상임금 이행에 따른 실체적 진실,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 해당기업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 쟁송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 김 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야기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 대응체제는 근원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형성된 법과 제도가 노조 측에 '갑'에 준하는 우월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년 단위의 단체교섭 주기와 2년 단위의 짧은 노조위원장 임기, 노노간 선명성 경쟁 등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성실한 협의보다는 힘에 의한 투쟁과 관행화된 파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합리적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노사간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노사가 함께 자신들의 생산공장과 생산량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위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대적·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협조적 관계로 전환해야 인건비 부담과 생산유연성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자동차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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