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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친환경인증 불신…"3300건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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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친환경인증 불신…"3300건 행정처분 받아"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마크(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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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이 해마다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분석 조사는 1만8132건이 실시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총 건수는 농림산물이 2만2253건, 축산물이 6170건 등 2만8423건 가운데 63.7% 가량을 검사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342건에 달했다. 이중 3217건은 인증이 취소됐으며, 125건은 인증 표시 정지를 당했다. 고발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도 54건에 달한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 매년 수천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773건이던 행정처분 건수는 2012년 5806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에 583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시 2014년에 677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생산농장이나 판매장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인증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 둔갑판매 등 조사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표시 사용을 취소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인증과 관련해 고발과 형사입건 건수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수년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고발 및 형사입건 건수는 2011년 97건, 2012년 87건, 2013년 80건, 2014년 99건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고발이나 형사입건을 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는 항생제·합성항균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해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축사나 축사 주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살충제가 나온 친환경인증 농장은 진드기를 잡기 위해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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