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
밤샘검사로 16일 평상시 물량의 25% 유통 목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은 여름철 진드기를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내 계란 살충제 '피프로닐' 검출 관련 브리핑에서 "7,8월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란계 농장에 진드기가 왕성하게 번성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어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실시한 잔류 물질 검사에서는 피프로닐은 물론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프로닐의 사용시기와 사용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프로닐은 맹독성 살충제로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개나 고양이에 사용하지만, 현행 법상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프로닐을 지난 2015년 부터 조사해왔다. 농축산물검역본부에서 진드기에 대해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와 해외 사례 등에 따라 탐색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어 2016년부터 생산단계 잔류 물질 검사 정식 조사대상 항목에 피프로닐을 추가해 검사해오고 있다.
지난해 표본 60개 농장에서 표본을 추출해 실시한 검사에서 모든 농장에서 이상이 없었다. 지난 3월 친환경(무항생제) 산란계 농장 681곳 현장 점검과 4~5월 유통중인 친환경 계란 157곳 검사에서도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축산물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 실장은 "진드기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3일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농장은 계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이날 산란계 20만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에 대해 밤샘검사를 실시해, 이르면 내일부터 평소 유통물량의 25% 가량을 유통시킨다는 목표다.
허 실장은 "동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3일 정도 계란 공급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한 검사를 거친 계란을 조속히 공급해 수급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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