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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출범…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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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일 입법예고… 의견 수렴 거처 9월 첫주 회의 시작

국가교육회의 출범…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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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 초 첫 출범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9월 첫 주에는 첫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 분야 및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가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당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인이 의장을 맡게 됐다. 또한 이미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복수의 위원회 의장을 모두 맡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전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고교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고교 체제 개편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도 실제로 "자사고·외고 폐지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혀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논의 대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을 선택할 경우 추후 절대평가 과목 확대에 대해선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은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결론 도출이 더욱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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