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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으니 국민연금 나눠 갖자” 분할연금 수급자, 2만 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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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으니 국민연금 나눠 갖자” 분할연금 수급자, 2만 명 넘어서 이혼.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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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0년에 4천 632명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7년이 지난 올해 5월말에는 2만 1천 901명까지 올라갔다.


이는 오랜 세월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일명,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해 작성한 ‘2016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10만 7천 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전과 비교해 약 2배 가량 늘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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