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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1심 패소…"항소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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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1심 패소…"항소여부 미정"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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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1심에서 사측 패소했다. 법원은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나 이미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잃은 만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느냐였다. 사측은 근로자에게 성과에 따라 차별을 둘 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일부 하위평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불이익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성과연봉제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행법(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며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기업은행 패소 결과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성과연봉제는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추진했던 혁신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동력을 잃었다. 기업은행 뿐 아니라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던 금융기관 및 금융사들도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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