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이 "과거 판례상 대통령 친인척 뇌물사건에서도 금품을 준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며 "뇌물을 준 것도 아닌 삼성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52차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에 이어 공소사실 내 주요 쟁점에 관해 그동안 제시된 증거,증언 등을 근거로 양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삼성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에게 승마관련 지원을 한 것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례를 보더라도 역대 정부에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있었다"며 "어느 정부의 대통령은 아들이 금품 수수해서, 어느 정부의 대통령은 형이 금품을 수수해서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공무원(대통령 등)이 아닌 비공무원(대통령 친인척)에게 금품을 줬을 경우 비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왜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 형에게 특별한 청탁해도 돈을 준 사람 처벌 안했는데 삼성이 처벌받아야 하는가"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삼성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것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뇌물이라는 구성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 형 아들은 대통령과 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밝히지 않아도 자기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임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박원오를 통해 최순실이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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