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군구에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의 90%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의무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3일 부동산114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4만6788가구의 88.9%에 달하는 110만7884가구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의무 신고 대상이 된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당사자와 계약일, 거래가액에 추가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분양ㆍ입주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에선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ㆍ입주계획 등도 관련 서식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금조달ㆍ입주계획의 경우 매도자나 공인중개사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매수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은 기존 미신고ㆍ허위신고의 경우와 같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거래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가 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만들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의무 신고제는 시행일 이후 최초 계약 거래에부터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의무 신고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함께 센 조치 중 하나"라며 "다주택자 투기세력의 추가 매수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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