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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러·이란 패키지 제재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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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이다.


패키지법에 포함된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겼다.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안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응징하기 위해 취했던 기존 대러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회가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국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패키지법에 대해 "파렴치한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관 755명을 러시아에서 축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외교관의 무더기 추방과 미국 외교자산 압류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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