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요금할인율 상향 법령·고시에 근거해 추진"
이통사들 법적 소송 등 검토…투자자들도 반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이동통신사와의 갈등 고리를 풀지 못하며 시행 시기는 안개 속에 가려진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황창규 KT 회장을 마지막으로 이통 3사 CEO들과의 개별 면담을 마친 지난 28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지난 27~28일간 가진 실적 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법적 소송,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정부, 제조사, 포털 등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 법상의 할인율 인상의 폭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자들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실적 저하를 막기 위해 이통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반대의사 개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강행 의지도 분명하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강압에 의하거나 무리한 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다"라며 "요금할인율 상향은 법령ㆍ고시에 근거해 추진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가능성이 높고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법률 개정 등 법ㆍ제도를 기반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경우 제소가 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계는 오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맞춰져 있지만 이통사들이 실제 법적 조치로 맞설 경우 1만1000원가량의 통신비 인하안의 시행은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황 회장과의 만남 이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정부가 세계 최초 5G 도입을 지원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돕와 물꼬를 틀 수 있다. 조만간 3사 CEO 모두와 만나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선 6월 22일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구성할 때도 이통사들과 의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이통사들의 의견에 따라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철회 및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인상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구성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의견 조율에 성공한다 해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이통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9월 고시가 나오고 이통사의 법적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 11월께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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