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돌보미제도보다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한 '서초형 산모돌보미' 본격 시행,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조은희 구청장,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8월말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무개씨가 출산 후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등 출산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예약도 어렵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산모돌보미를 파견,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 특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 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10~20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로 쌍둥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 동안 산모돌보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89만원의 서비스 이용금액 중 36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서초형 산모돌보미 경우는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금액 89만원 중 3만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만혼으로 인해 초산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예약도 힘들고,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 받을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산후조리와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육아비용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69%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 ▲산후조리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가 57%로 제일 많았다.
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78.2%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된 바 있다.
구의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2155-8086)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로 모든 출산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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