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계열사가 판매하는 빵, 롤케이크, 립스틱 세트 등 받아
조폭 앞에서도 편의봐준 경찰
이른바 '황제 수감' 등의 특혜를 베풀어 논란이 된 경찰 간부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2015년 9월 당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씨에게 수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출입감지휘서를 작성, B씨가 유치장에서 미리 출감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또 변호인 접견은 대부분 별도의 접견실이 아닌 A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변호인이 되돌아간 뒤에도 B씨는 곧바로 유치장으로 가지 않고 A씨의 사무실에 한동안 남아 있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찰 조사 결과 B씨는 변호인 출석 전 사전 출감 5차례, 접견 후 지연 입감도 6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유치장에 수감된 기간인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그룹 계열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빵과 롤케이크를 비롯해 립스틱 세트 등 13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청렴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A씨의 접견 특혜는 그룹 회장 B씨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에게도 제공됐다.
A씨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C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해 9월 출입감지휘서 없이 수차례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족 등을 면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A씨는 6명의 유치인을 출입감지휘서 없이 임의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한 일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유치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해임, 수수액인 137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청심사에서 '강등(경감→경위)' 되는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취소 소송에서 "B씨의 변호인이 접견시각보다 늦게 왔을 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C씨도 직무상 판단에 따라 접견을 허가했다"며 "나머지 유치인의 출입감지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규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유치장 수감 중인 수사 대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립스틱 세트 등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만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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