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청와대, 보안 강화에도 문서 남겨 의문
임기 말 탄핵정국·인수위 없이 정권교체 등 영향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 가열…靑 "최선 조치"
"전 정부에선 문서 발견하고도 법 고려해 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남겨둔 문서들을 찾기 위해 캐비닛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낱장으로 된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청와대는 추가 문서들이 발견될 때마다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해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청와대 각 실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책상서랍 뒤나 방치돼 있던 캐비닛 등에서 전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앞서 발표한 것처럼 서류뭉치는 아니지만, 낱장으로 된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문서들이 발견되면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메모'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핵심 '키워드'만 밝힌다는 계획이다. 법률적 판단은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문제, 세월호 등과 관련,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된 1361건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분석을 끝낸 254건의 핵심 내용을 우선 발표했다. 나머지도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파동'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특수용지를 사용하는 등 문서 보안을 강화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탄핵 정국을 거친 데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꼽는다. 한 전직 행정관은 "정권 말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직원들의 퇴직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파견온 '늘공'들은 최근까지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급하게 떠나면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행정관은 "전 정부 청와대 때도 한 창고에서 참여정부 등에서 작성한 서류뭉치가 발견됐으나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처리했는데, 새 정부에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당황스럽다"면서 "엄연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단호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런 사실 공개하지 않고 바로 특검에 이관했으면 또 어떤 말씀 하시겠나"라며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 경우 생각해보면 청와대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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