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일자리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소상인별 맞춤형 해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11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중기·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할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에서 밝힌 바 있다.
전체 중소기업 중 55%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나머지 45%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매출증대를 위한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규제와 판로 및 수출지원, 인력양성 지원, 자금이 중소기업에 가게끔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개선 등이 추진 중이다.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입은 막되,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두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자율합의'의 한계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의 의도적인 합의 지연과 지정된 적합업종도 권고사항이어서 대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그 뿐이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적합업종제도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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