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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속속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이제는 '입법大戰'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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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관련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쟁점 관련 법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


5일 국정기획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의 핵심은 현재 상가건물 등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한도를 9%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상가건물주들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높여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인상폭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속속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이제는 '입법大戰'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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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윤 의원은 같은 날 성추행, 성폭력 등의 목적을 갖고 화장실을 침입할 경우 처벌하는 대상을 공공화장실 외에도 법인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성폭력 인식 변화를 위해 형법 등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의원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역시 이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 등 공약도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4일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향후 민간 기업으로 자율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들어서면 6개가 나올 정도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채용 서류의 저작권을 구직자로 귀속하는 것에서부터 채용 시 임금 등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 구직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을 남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6월에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중로·신창현·박정·민병두·김삼화·신보라 의원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상징성과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법안에 대한 이슈 선점이 가능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법안은 앞으로도 잇달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5개년 정책과제 내용을 공유하면서 법 제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이 중 핵심·복합과제를 선정해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중장기 과제의 실행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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