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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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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의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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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8년 10월 10일까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B 씨와 이성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시신이 든 그 가방을 베란다에 옮긴 A 씨는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붓고 굳혀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을 발견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경남 통영의 한 다세대주택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앞서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됐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 투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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