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요구한 것"
"탁 행정관 인사 해임 대통령께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문제 동감…법 개정 필요성 인식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4일 불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2분까지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제 스스로 돌아보고 여가부 장관의 책임과 막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히 이해를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 초반부터 날선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13번 방북한 것과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아 안보관과 이념 논란을 제기했다. 또 여성 혐오 발언 및 저서 등으로 문제가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인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가 안보관 문제·탁현민 행정관 거취 논란=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며 "생각이 굉장히 편향돼 '여자 김상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천안함을 아직까지 북한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이 정치적 입장 차이의 문제라기 보다 과학의 문제"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준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오전 탁 행정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거취 문제는 소관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입장을 바꿨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탁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할 뜻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할 사안"=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외교는 양쪽 상호 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와 같은 단정적인 얘기보다는 합의 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논의를 통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장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주요사업이라고 답변하며 "지금까지 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점검 후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동시에 피해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와 위안부 백서 발간 등도 재검토 할 뜻도 내비쳤다.
◆13년 만에 '가족' 개념 바뀌나=여가위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명칭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여가부라는 명칭이 젠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하는 단어 때문에 가족 돌봄이 여성의 몫인 것과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여가부 명칭 중에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묻고 싶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 단위로 돼 있어 한부모가족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많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을 볼 때 젠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말 번역이 안 되고 청소년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며 "명칭을 새로 바꿀 수 있는지는 더 토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당시 2004년 건가법 제정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법 개정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여가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 보고서)채택을 위한 심사일정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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