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예술인 461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 과정에 피고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게 위법한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예술인들의 소송대리인단은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들의 행위를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 역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술인 461명은 지난 2월 정부가 작성해 실행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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