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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세주소 제도 정착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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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동 ·층 ·호) 부여해 주민 생활편의 제공에 앞장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권 아무개씨(45)는 “주소에 동, 호수가 표시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지하에 살고 있어 택배나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때 고지 받지 못해 체납된 적도 있었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편물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또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이 힘들어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다가구주택, 원룸, 업무용 건물 등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표기한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구는 올해 초 총 3199세대에 상세주소 안내문을 사전 발송, LED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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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담당공무원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서비스’를 시행, 신청안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에 있어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구의 이 같은 노력은 상세주소 부여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산망(KAI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의 상세주소 부여실적은 470여건에 이르러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총 163건에 비교했을 때 올해는 6월까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88%나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구가 이렇게 ‘상세주소 부여 정착’에 적극 힘을 쏟는 데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주민이 적어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건축물대장 상 정확한 주소가 반영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제대로 받는 등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가 도입되면서 구의 ‘상세주소 부여’기반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서비스 안내활동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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