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수준 대책
다만 하반기 '금리인상·입주폭탄' 겹악재 대기
'6·19 대책', 당장 효과 미비…하반기엔 영향 클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9일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의 우려보다 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맞물릴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으로 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콘텐츠본부장은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전매제한 지역을 서울 전(全)지역으로 확대한 것 등은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당장 시장에 큰 타격을 주거나 대규모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보인 것으로 봤다. 주택 매매값의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고, 누계 상승률은 0.33%로,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을 늘리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 강화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한 대책"이라며 "정부도 지방은 이미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서울도 단기적으로 불안하게 올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봤다. 양 본부장은 "하반기엔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예정된 리스크가 있다"며 "이것들과 맞물리는 시기엔 이번 대책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전국 46개 단지에서 3만3361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수도권이 1만5726가구로 전월 대비 46% 늘어난다. 7월 입주물량을 포함해 올 하반기 전국 22만970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1만9664가구로 52%나 된다. 내년에는 올해(37만8731가구)보다 14.7% 증가한 43만4399가구가 전국 각지에서 입주한다. 최근 5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8225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만가구 더 많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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