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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후보자 "학술지 논문 발표, 중복게재 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5초

해명자료 통해 논문표절·특혜채용 적극 반박
"70년대 말부터 잠실·대치동서 24년 거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측근 특혜채용,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특별한 소감이나 정책 구상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던 태도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16일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거나, 본인 학위 논문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복게재는 같은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44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 '현상과 인식'에도 31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두 논문의 내용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에 포함돼 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5급 계약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비서실장에게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정책기획 담당자로 뽑으라고 지시했을 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자격에 '대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 임의조항을 추가한 것, 지원자가 1명이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이 계속 고발을 당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역시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 일부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 결재로 집행하는 돈이라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부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당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는)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던 김 후보자가 1980년부터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세 딸 모두 명문여고를 나오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서울의 제일 변두리였던 잠실·대치동의 개발이 시작됐던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자녀들이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니는 등 약 24년간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고, 추첨을 통해 인근 학교에 배정받아 다닌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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