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서 미래부 2차관으로
대통령 몫 상임위원직 공석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방통위 인사권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알박기 인사'논란 이후 불과 두달만이다.
김 2차관은 행시 31회로,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등을 거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다.
미래부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통신관련 업무를 관할한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등 정부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차관급 인사 7명을 발표했다.
김용수 제2차관이 있던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에서 2명은 야당에서 추천하게 된다.
지난 4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직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 김 2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야권과 언론시민단체 등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에 대해 "대선을 앞둔 '알박기' 인사"라며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해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위원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임위원 내정은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로 인해 방통위의 개점휴업 상황이 길어지게 됐다. 김용수 제2차관이 미래부로 옮김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직에는 현재 고삼석 직무대행과 김석진 위원 두 명 뿐이다. 더욱이 고삼석 직무대행의 임기는 오는 8일 만료된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해도 회의 소집과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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