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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中企옴부즈만' 부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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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유형에 총 32건이다. 제도과제는 총 24건으로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이다.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애로사항이 많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돼 있어 토지상부활용이 불가능하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잡종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또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도 현실 상황과 맞지 않다. 입주자가 설비설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과반수 이상 등)만큼 직접 입주자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 상정해 통과해야 한다.


한편 옴부즈만지원단은 지난달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4차 산업혁명 인식결과도 발표했다.


신사업 허용, 신기술 촉진, 공공정보 기업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만족도는 55.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 저해요소로는 규제복잡성(19.9%), 규제이행부담(17.6%), 규제기준 상충(13.6%), 기업의견 반영미흡(12.2%) 등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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