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지난 24일 대법원에 채무 재조정안 반대하며 재항고
-앞서 부산고등법원,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기각 결정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 재연 우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개인투자자 한 명의 소송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소송 지연에 따라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늦춰지면서 당장 6월에 유동성 위기가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30일 대우조선 관계자는 "회사 법무팀에서 법률대리인을 만나 설득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한달에 대략 8000억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늦춰지면 자구 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유동성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음달 10일 협력업체 대금 지급일인데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투자자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채무 재조정안에 반대하며 재항고를 했다. 이 투자자가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16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 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도 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판결 시기다.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채권단은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50대 개인투자자 1명이지만, 실제로는 소 취하 조건으로 다른 사채권자 8명을 포함해 30여 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년여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7840억원, 당기순이익은 2613억원이었다. 수주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4월까지 대우조선은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으며, 현재의 건조의향서(LOI) 체결 내용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경우 수주액은 13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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