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위기경보가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해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한다.
구제역은 3월10일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고, AI는 5월13일 해제됐으며, 마지막 발생구제역은 지난 2월13일, AI는 4월4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금농장 2115개를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해 2인1조(오리농장은 3인1조)로 일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무허가는 고발조치하고,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도축장, 전통시장 등도 검역본부 및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시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점검 후 재 입식을 승인하는 등 재입식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정읍, 연천 3개 시군 소 약 13만두에 대해 6월중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와 염소, 사슴도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한다.
또 매달 백신접종 저조농장을 선별해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취약농장은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소독실태와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과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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