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경찰에 대해 '인권친화적 경찰'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 통계를 보면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이 높아 두 기관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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