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법 위반 적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 및 교습소 173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학원법)을 위반한 7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의 약 70%인 57곳이 강남구에 있었다. 그 밖에 노원구 9곳, 송파구 8곳, 양천구 5곳 등 모두 학원 밀집가에 위치한 학원들이었다.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의 경우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습소는 교습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B학원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이 적발돼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 29곳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 또는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56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곳은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로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학원과 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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