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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비정규직 공무원 초과근무시급 최저임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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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저임금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시급 6,470원으로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동구, 비정규직 공무원 초과근무시급 최저임금 첫 적용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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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들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설움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다.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직원은 비록 주 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또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에도 만족해 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계산되고, 더욱이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 담당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 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고용 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하여 결정돼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강동구는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할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 이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19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그 중 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 간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져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 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가 모범적 사용자로 책임을 인식하고 고용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이다.


근래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진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안을 좇는 청년들을 탓하기보다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먼저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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