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불법증차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매년 유가보조금으로 많게는 수천억원씩 새 나가는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불법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조사해 통보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불법증차 화물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며 “올해는 의심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해서 심증이나 확증이 서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기존과 달리 직접 불법증차 화물차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불법증차 화물차의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부터 계속 대·폐차(영업용 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화물차량만 폐차하는 것)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화물차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심 소지가 있는 차량 위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불법증차 화물차는 2003년 물류대란이 터지면서 정부가 과도한 차량 증차를 제한하기 위해 2004년 1월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 뒤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증차 제한으로 영업용 화물차 번호에 4000만원 안팎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관할 지역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나 화물운송사업협회 등과 공모해 일반화물 번호판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처럼 불법증차한 화물차들이 전국적으로 약 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2t 이상 화물차 한대당 연간 유가보조금이 대략 1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도 매년 4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정부는 화물차 불법증차를 뿌리 뽑기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 1월부터는 불법증차 처벌 기준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감차 조치하고 2차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의 조사를 바탕으로 총 1602대의 불법증차 차량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136대에서 2013년 222대, 2014년 617대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290대로 다시 줄었다. 지난해에는 337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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