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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에 안착할 수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49초

'광화문 대통령' 공약, 경호·외교 의전 상의 현실적 문제 남아 있어
광화문 일대 집시법 상 집회 금지 구역에 지정 우려… '광장' 침해될 수도

[문재인 시대]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에 안착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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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던 9일 밤 11시께 광화문 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촛불민심의 발원지로 새 대통령의 탄생을 이끌어 낸 곳이 광화문광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 공간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광화문 시대'가 열릴 지 주목된다. 하지만, 경호 및 의전의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완전한 이전보다는 제 2의 집무 공간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청와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되며 관저 또한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방향과 주요 과제를 주제 삼아 대토론회도 펼쳐지는 내용도 담겨있다. 청와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북악산을 잇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며,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등과 연계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주도아래 청와대 경호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광화문포럼을 출범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서울시정연구원에 용역도 냈다. 오는 8월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음해에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먼저 경호 문제다. 청와대는 폭격 및 낙하산 침투 등 적의 공중 도발을 막기 위해 방공포 방어망, 청와대 상공을 가리기 위한 공중차단 시스템 등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사시 대통령이 대피하는 지하벙커와 이와 연결된 헬기장 등도 마련돼 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여러 군부대를 이미 민간 건물들이 빈틈없이 들어선 광화문 일대에 이전해야 한다.


외교 상 의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통상 외빈이 방한할 경우 규모와 위상에 따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이나 외부 영빈관에서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규모일 경우 세종실,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경우는 영빈관을 이용한다. 가뜩이나 비좁은 광화문 정부청사에 이 같은 의전 상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에 맞는 경호체계를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청와대 기능 중 일부를 떼어 광화문 인근에 제 2의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시대]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에 안착할 수 있을까


또 '소통'이라는 의도와는 반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 공간 및 관저가 광화문으로 이동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촛불집회가 열리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장(場)이 된 광화문 광장이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상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은 지난 1989년 개정 당시 청와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다. 이 개정문에는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계'에 대한 구분이 분분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100m 앞까지 촛불집회를 허용하면서 대통령관저가 있는 청와대 전체가 기준이 됐다.


김도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대로라면 집시법과 상충된다"며 "집시법에 예외조항이 추가되거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의 세부 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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