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복·부정수급 관련 정보는 5년이 지나도 파기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개최된 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오는 7월 전면 개통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위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단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환수에 관한 자료 등 7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41종의 자료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을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으로 정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이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하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위별 정보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정했다.
운영기관 협의회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1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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