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BNK금융지주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주가를 조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주사 회장의 주도로 계열사 은행과 증권사 등이 동원돼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성세환 BNK 회장과 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를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모(57) 전 BNK투자증권 대표와 이모(47) 투자증권 영업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김모 BNK금융지주 재무기획 부장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명은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BNK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22.9% 급락하자 이를 반등시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부산은행 임원들과 지점장 등은 부산은행에 대출이 있는 업체들에 주식 매수를 직접 요구했다. 지점장들은 이를 거부하는 거래업체 대표를 찾아가 "인사 고과를 잘 받으려면 주식매수가 필요하다"고 사정하기도 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8일까지 46곳의 거래기업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이들은 39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검찰 수사결과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월7일 8000원이었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날 8330원으로 올랐다.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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