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韓 여행 금지' 여파로 매출 급감해 여력 부족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롯데와 신라가 최종 선정됐다. 두 업체는 당장 사업권을 따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에는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앞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와 롯데가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이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사실상 획득한 상태였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신세계와 함께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도 확장하게 됐다. 그동안 물품 인도장 문제 등으로 개장이 지연되던 태국 방콕 시내 면세점도 오는 7월 열게 됐다.
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지난해 강남 진출을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가 최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인천에서도 웃었다. 지난해 11월 태국 푸껫에 첫 해외 시내면세점을 연 신라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일본 기업과의 합작면세점 '다카시마야 면세점 신라(SHILLA) & ANA'도 개장했다.
일단 눈앞의 과제는 해결했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면세점업계는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떨어졌다. 매출의 70~80%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싹 빠진 영향이 절대적이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5일부로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만 따로 살펴보면 무려 40% 이상 감소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 15~31일 신라면세점 매출도 20% 넘게 감소했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내국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사드 보복에 따른 타격이 덜하다고 해도, 이를 활로로 이용하기엔 면세점업계의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면세점들은 업황 부진 속 임대료를 감당하는 동시에 중국인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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