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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농 대상 직불금 30% 추가"…가족농 보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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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9일 '소농직불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형 가족농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존 직불금 지급은 유지하되 1헥타르(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쌀: 54만명, 밭: 48만명)에 대해 고정 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913억원"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측은 "농촌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자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족농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한국형 가족농의 특징은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경지규모는 1㏊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인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이어 "그러나 쌀값 폭락,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감소 등으로 이들 가족농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며 "영세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기존 직불제도가 농촌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 등 운영 중인 모든 직불제가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도시근로자 상·하위 20%간 소득격차 4.5배인데 반해 농촌은 11.7배 격차가 발생하는 등 농촌지역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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