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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진입기회 확대된다…시장 유동성도 확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코넥스 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된다. 또 시장 유동성 확충은 물론,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기회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하고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를 허용해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를 유도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시키로 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키로 했다. 또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하여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 커졌다. 현재까지 총 71개사가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26개사에 이른다.


정은부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바로 전단계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곧 코스닥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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