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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마케팅비용 과세'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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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조직위 '법인세 부당' 심판 청구…'평창동계올림픽 면세' 정부 이중잣대에 지역차별 논란 일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2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정부가 대회조직위원회에 부과한 세금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세금징수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천에선 지역 차별과 스포츠정책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청산단에 따르면 조직위는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의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첫 심판관회의가 전날 오후 열렸다. 하지만 양측이 쟁점사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 심판관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다툼이 되고 있는 세금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조직위는 2012년에 OCA에 6000만달러(약 600억원)의 인수금을 지불하고 대회 마케팅 권리를 인수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국제경기대회의 마케팅권리는 OCA에서 조직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2015년 국세청은 OCA의 소득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지급한 사용료 수익이라고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 세법에 따라 OCA에 소득을 지급한 조직위가 법인세 원천징수분(104억)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분(73억)을 내야 한다며 조직위에 이를 과세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인천AG 마케팅 사업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OCA와 조직위가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다. OCA가 조직위로부터 마케팅 인수금을 받은 것은 '사용료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OCA는 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보내기도 해 스포츠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선 마케팅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법인세를 면세해 주도록 법 개정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뿐만 아니라 대회와 관련된 제3의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세 대상이다.


반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 인천시와 조직위는 면세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여타 국제스포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대규모 국제스포츠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직접 발의해 대조를 보였다.


인천경실련은 "인천AG 마케팅 비용의 과세를 두고 논란이 있어 면세 입법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적극 반대해놓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 면세규정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정부의 이중 잣대는 스포츠정책의 형평성과 지역 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OCA의 항의 등 국제스포츠계의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인천AG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을 면세하는게 마땅하다"며 "판정을 앞두고 있는 국세심판원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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