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겨울철 위기경보단계 3단계로 단축
일시 이동중단 명령 권한 시도지사까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지자체장은 조류독감(AI) 발생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와 토종닭 농가에 대해서 일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평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염병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키워 조기에 확산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와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AI 확산이 예상되는 겨울철에 농장에서 AI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게 된다. 현행 AI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졌는데 겨울철에 한해 경보단계를 관심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줄인다.
심각 단계 발령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소집되며,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발동이 가능해진다. 또 전국 시도에 통제·소독소 설치와 축산농가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살처분 등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10㎞ 이내 농장은 예방적 살추분이나 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권한이 확대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도 추가된다. 지자체는 해당지역 특전여단에 살처분 지원요청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겨울철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키로 했다. 사실상 휴지기가 실시되는 것으로 참여 농가에게는 손실 보상을 위해 수매·도축 등에 필요한 80%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도 제한된다.
김제, 음성 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15개 농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된다.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 30%, 지방비 3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밀식사육을 개선해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에는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된다. 마리당 면적이 0.05㎡에서 0.075㎡로 늘어나게 되며 높이와 통로 기준도 신설된다.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축산농가 화물차와 인력 운송차량까지 포함되며,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도 운영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4년 이후 AI와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막기 위해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축산업계와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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