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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기가구 발굴 · 재기 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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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월세체납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생활고 해소를 위해 ‘비정형거주시설 등 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서울에서 월세체납 등 생활고로 인해 1인 중장년층 가구의 남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런 유사사례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월세체납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를 확대 추진한다.

구는 해마다 비정형임시주거시설 등 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이하 발굴조사)를 상·하반기, 동절기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 직원과 8명의‘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숙박업, 목욕장업, 다중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고물상 등 총 1318개소다.


이와 더불어 월세체납 등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가장 빨리 인식 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와 심야PC방 장기이용 취약계층, 파지수집 등 고물상 이용세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주거 위기가구 발굴 · 재기 도운다 위기 가구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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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는 체계적인 조사와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번 달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하는 주거위기가구 특별반을 구성했다.


또 동 주민센터, 집주인, 공인중개사, 고시원· 여관 · 모텔 등 비정형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청, 경찰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집중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주거위기가구 발굴 시 광진구 긴급구호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등으로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5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주거비는 최대200만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주거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두 지원 모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또 ▲미성년자 포함한 중위소득 85%이하의 비정형 임시거주시설 거주 가구에는‘주거위기가정임차자금’으로 임대 ? 월세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전입가구 복지상담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광진구 전입자 중 복지상담을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구는 주거소유형태가 월세가구, 잠재적 고위험군인 1인가구, 50~64세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입 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배포, 복지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월세체납 가구 등 주거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구민을 꼼꼼히 살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또 구민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주거위기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동 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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