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산매입·기업 재매입 때 취득세 감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ㆍ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과정에서 취득세를 덜어주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기에 유용하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세일앤리스백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캠코의 세일앤리스백 과정에서 캠코의 중소기업 자산매입과 기업 재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캠코는 중소기업 자산을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나머지 50% 취득세는 기업의 임대료에 포함돼 기업이 간접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이 정상화된 후 캠코가 산 자산을 재매입할 때도 취득세를 또 한번 내야했다.
이같은 세금 부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캠코가 사업장을 매입하고 되파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여러차례 부과,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하소연이다.
금융위는 올 초 직접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금융위는 행자부에 보낸 건의서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세 개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올해 1월 행자부 소관과에 보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캠코 지원에 나선 이유는 세일앤리스백의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도입 첫해인 2015년 541억원 수준이었던 세일앤리스백 지원 규모는 2016년 659억으로 늘었고 올해는 5000억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형 기업은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경영정상화 기반이 상실되는데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 앤 리스백은 유동성 압박을 받는 기업의 자산(부동산)을 캠코가 매입(세일)한 후 재임대(리스백)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년 후 해당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줄고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기업은 자산을 팔더라도 임대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기업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되살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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