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하는 방식 개혁' 9개 테마정해 개정 추진…2019년 시행목표
비정규직 임금·복리,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최저시급 연평균 3% 인상…초과근무 상한선 두고 어기면 불이익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최저시급 1000엔 달성, 업무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며 노동시장 체질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 지난해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 기조 아래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9개 테마로 분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기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은 이번 법안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일본은 노동인구의 40%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또 현재 822엔대인 최저시급을 연평균 3%씩 올려 1000엔을 목표로 한 임금 인상도 추진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7춘계 노사교섭에서도 2016년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도록 기업을 압박했다.
일본 사회의 병폐로 지적돼 온 장시간 노동도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과업무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 최대 720시간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재계는 이같은 초과근무 제한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결단에 결국 상한선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직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여성ㆍ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고령자 취업 및 정년연장, 가정과 일의 양립,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이 담겼다.
아베 총리는 "2017년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역사적인 걸음을 뗀 출발점"이라며 "법안이 '그림의 떡'에 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일정한 진전을 보겠지만 매년 수십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인구 변화에 따른 충격과 고용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번 개정안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이를 국회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기업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은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개정안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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