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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무고죄 역고소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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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 모여 정책 논의
-"성매매는 대표적 젠더 폭력, 성착취 분명히 하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해야"

"성폭력 가해자 무고죄 역고소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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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성폭력 역고소 남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성폭력 역고소가 가해자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쉽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불쌍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했다.

7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젠더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인터넷에 가해자의 실명을 올리거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소장은 "이때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뒤바뀐다"며 "무고로 역고소할 당시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권리를 준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역고소 하는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가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인권문제이지만 여전히 정부부처나 관계기관 입법론자들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발생하는 집안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며 범죄가 아닌 상담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에 따르면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데다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아졌다.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발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는 대표적인 젠더폭력"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불금, 성형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채를 양산하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것도 알선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몰수, 추징, 세금징수 등을 강화해 성산업 확산과 수요창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이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등 전국 67개 단체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6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9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공식적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사회"라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은 피해여성을 성평등 관점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이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권리를 제약받거나 신체적, 정시적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며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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