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ㆍ한화생명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이들 회사의 사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삼성ㆍ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를 내렸다. 과징금은 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부과한 가장 강력한 제재다.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에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차 사장의 임기만료는 내년 3월이다.
금감원은 강력한 제재 배경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중징계를 피했다.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영업정지는 1개월에 그쳤다.
금감원 제재 조치로 3사 입장이 다소 엇갈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재 심의를 놓고 오너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인 교보생명과 전문경영인 체제인 삼성ㆍ한화생명간의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던 탓이다.
교보생명은 오너의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제재심의가 열린 24일 미지급 자살보험금(672억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삼성ㆍ한화생명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와는 달리 삼성ㆍ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날 제재 조치는 금감원장 결정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칼자루가 금융위에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밀도 있게 검토 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금융위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대표이사 연임 여부를 놓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얘기하기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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