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재협상 추진할 것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사진) 소속 의원 7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화해 ·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명희 의원(강서4)이 대표발의를 했다.
결의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2015년12월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위안부 피해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 이에 따라 ‘화해 ·치유 재단’을 출범시켜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 ·치유재단’을 즉각 해체 시킬 것을 촉구, 한 ·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하도록 촉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체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재협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의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회(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이송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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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해산 및 ‘12 ·28 한 ·일 위안부 합의’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7. 02. 1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김혜련
서울특별시의회‘화해 ·치유재단’해산 및 ‘12 ·28 한 ·일 위안부 합의’재협상 촉구 결의안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위안부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이하 ’합의‘라 함)를 타결했다.
동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책임은 배제한 채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양국정부의 무성의하고 불투명한 협상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동 합의에 대하여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합의 7개월만 인 2016년 7월 28일에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렇게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정부로부터 거출 받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 당사자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감언이설과 회유를 자행하고, 또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우리 국민은, 가해자인 일본정부 ‘돈’으로 부적절한 한?일 합의 결과를 인정받고자 8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돈 봉투’로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또 다시 유린한 화해?치유 재단의 부적절한 만행에 대하여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협의 중단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책임이 전제되지 않고 특히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한 채 타결된‘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의 만행을 규탄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화해 ·치유재단’을 즉각 해체 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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