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대상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선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주자본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하지만 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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