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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23일 서면정리하라' 헌재 요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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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녹음파일 헌재 제출 요구에 반색

朴측 '23일 서면정리하라' 헌재 요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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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검토 돌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서면정리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울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것은 일정상 촉박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2일 "22일에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그 다음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현재도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을 잡아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에서 서면제출까지 촉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관계자는 "법정기간도 6개월 이내고 무엇보다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서두르면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다만 헌재가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ㆍ녹취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수현 녹음파일ㆍ녹취록에는 박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최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헌재가 파일을 넘겨받았다는 것은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가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 측근이 모의한 범죄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고씨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인 대화로, 탄핵심판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녹취파일 등을 놓고 양쪽이 주장을 펼친다면 변론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도 헌재에 최종 의견서 제출 시한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론 연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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