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재,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논의
국회의 검증·동의 강화,
검찰은 검사장급까지 인사 검증
헌법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명시도 논의
오는 13일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9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 제한을 논의했다.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며 이를 박탈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는 독립된 인사추천기구를 통한 인사권 제한과 국회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거론 대상은 사법기관이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절반씩 지명한다.
이날 소위 위원 상당수는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편중된 탓에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이로 인해 빚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추천하는 인사를 국회가 폭넓게 검증하자는 의견이 주로 개진됐다. 헌법에선 대통령이 형식상 인사권을 쥔 최종 임명권자로만 명시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검증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나 검찰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의 경우 총장은 물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 이를 적용하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검찰의 경우 헌법으로 규정할지, 법률로 규정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며 “모든 인사에 국회 동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야당 소속 일부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선거연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란 반박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5일 이후 9차례의 전체회의를 연 개헌특위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기본권 등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 등을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가 각각 매주 한 차례씩 열린다.
개헌특위는 오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개헌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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