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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공청회…"憲法에 여성·장애인 권리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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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헌토대 완벽히 구축 안돼…시민참여 보장해야"

개헌특위 공청회…"憲法에 여성·장애인 권리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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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25일 각계 시민사회로부터 헌법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 진영은 개헌안에 아직 부족한 여성·장애인 인권, 환경권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장애인 기본권에 대해 "현행 장애인 관련 헌법조항의 문제는 비체계성·소극성·장애차별적요소"라며 "현행 헌법은 보호대상을 신체장애자로 국한하고 있고, 국가보조 또한 일부 장애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의 명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며 "독일 처럼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독자적으로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 배려인 양 얘기하는 것들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특히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헌법이 되어야 하고, 추상적 평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실행위원은 특히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도 "현실의 공동체에서 남녀가 절반씩이라면, 의회도 그러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그친다는 것은 여성이 17%에 그친다는 것과 같다"며 "정치관계법을 논의할 때 남녀 동수배치조항 등이 거론되지만 위헌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헌법적 선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환경 및 지방분권도 화두로 제기됐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은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은 이념을 헌법전문에 반영해 우리 사회발전의 원리이자 국가 경영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문석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헌법 조항은 제117조·118조 두 조항 뿐"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과정에 국민의 폭 넓은 참여와 수반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조기대선 전 개헌을 하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개헌의 토대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없는 개헌이 이뤄진다거나 권력구조에 치우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헌법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국회의원끼리, 몇몇 전문가와 단체들에 국한해 논의하는건 곤란하다"며 "개헌특위는 먼저 '개헌추진절차법'부터 제정하고 절차에 대해 먼저 확정한 후 다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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